축산환경관리원, 축산현장에 적용 가능한 분뇨처리, 악취저감 관련 우수기술 발굴‧전파 위한 기술 공모!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축산현장에 적용 가능한 우수기술을 발굴 및 전파하기 위해 5월 7일까지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기술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기술 공모에는 △가축분뇨 처리기술(퇴·액비 자원화, 에너지화, 정화) △악취저감 기술 등 크게 2개 분야로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자격은 국내 축산분야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 등이며, 퇴비화‧액비화‧정화 및 에너지화 처리 기술이 개발 완료되었거나 실용화된 공법‧장치가 해당된다. 처리효율 등 평가를 위해 현장적용 실적이 있어야 하며, 미생물제제, 소‧탈취제 등 단순 살포에 의한 악취저감기술은 신청이 제한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기술 공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업역량, 기술의 특장점, 경제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우수기술로 선정된 3건은 하반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 추천하고,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득한 기술은 책자로 제본하여 전국 지자체 등에 배포‧홍보할 계획이다. 평가는 축산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실시하며,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 현장평가위원 외부 전문가 공모·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및 현장 확인 강화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요청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평가를 금주에 시작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며 내·외부 평가위원(1인 1조)을 구성하여 현장 확인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축종별 평가표에 따라 채점·평가한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이며 소독시설, 조경, 청소상태, 주변 정리정돈, 악취관리, 축사바닥 관리 등 14개 항목을 평가한다. 현장평가 결과 평가표 총점 70점 이상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매년 지정 신청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반기에서 분기별로 농식품부에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외부 평가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평가위원을 확보 할 계획이다. 모집예정 인원은 20명 내·외로 관리원 축산환경전문컨설턴트 심화과정 수료자, 축산·환경분야 기술사(축산·대기·수질) 또는 10년 이상 경력자(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5년)가 대상이다. 모집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이며, 자격요건 확인 및 농장출입 유의사항,
- 축산환경관리원, 컨설턴트 전문성 강화 위해 민간자격제 운영 - 올해 6월부터 3급 자격시험을 본격적으로 실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축산환경에 대한 지식을 현장에 직접 활용하고 컨설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축산환경 분야의 이론교육(4일)과 실습교육(2일) 이수자를 대상으로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을 주었으나 컨설턴트들의 컨설팅 참여율과 활용실적의 저조로 이를 개선하고자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컨설턴트의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관리원은 2020년 11월 30일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축산환경 분야의 민간자격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응시 희망자의 신청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6월부터 3급 자격시험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환경컨설턴트의 자격수준은 1~3급으로 분류된다. 1급은 역량이 뛰어난 축산환경컨설팅 책임자 급의 전문가, 2급은 축산환경컨설팅 실무 숙련가, 3급은 축산환경컨설팅 보조 실무자 수준으로 구분된다. 민간자격제는 필기시험(축산환경개론 등 4과목)과 실기시험(모의컨설팅)을 통해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12월 1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으로 신규 선정 되었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자녀출산 휴가제도, 유연근무 제도 운영,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등의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리원은 임직원의 근무만족도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며 가정에 더욱 충실 할 수 있도록 가족 사랑의 날(매주 수요일 초과근무 금지), 연가촉진제, PC-OFF시행(근무시간(18:00) 이후 PC차단 자동 설정), 여직원 휴게실 조성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모든 직원이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도록 편안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추구하는 모범기관으로 발돋움 하였다. 이번 가족친화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2023년 11월 30까지 총 3년 이며, 이후 인증 연장을 위해 지속적인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이영희 원장은 “가족친화기관 선정을 계기로 임직원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복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
축산환경관리원,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 현장점검 결과 만족도 높아 "참여 시‧군 대부분 사육환경 개선으로 악취민원 감소 및 생산성 향상" "'축산악취' 혐오감 있는 용어 대신 '축산냄새'로 순화된 용어 써 달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광역축산악취개선추진실태 점검 및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14개 시‧군 183개 농가‧시설을 점검한 결과 시설‧장비 정상가동, 악취저감, 민원감소 및 생산성 향상 등 사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효과 분석 결과 시설‧장비의 가동률(95.8%), 사업추진 전‧후 비교 시 악취농도 및 악취민원이 감소된 시‧군은 각각 9개(90%)와 6개(60%)로 파악되었다. 특히, 생산성이 향상된 시‧군은 9개소(90%)였으며, 이는 악취저감에 따른 사육환경 개선의 결과로, 사업에 대한 농가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점으로 높게 조사됐다. 충남 논산시의 경우, ‘16년에 양돈단지 내 13농가와 자원화시설 1개소를 연계하여 액비순환시스템과 바이오커튼‧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한 결과 악취(암모니아)가 평균 27.7%(11.2ppm→8.1) 감소되어 민원이 85%(’17년 13건→‘19년 3건) 줄었으며, 폐사율도 평균 50%(’16년
축산환경관리원, 공동자원화시설 설계기준 마련과 표준사업비 도출 등 사업추진절차 개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가축분뇨 자원화의 핵심사업인 공동자원화사업의 개선을 위한 지자체담당자, 설계·시공사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30일 오후 2시 관리원 대회의실에서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한다. 공동자원화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내용은 설치기준 마련, 표준사업비 도출, 사업추진 절차 개편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현장 애로점, 사업추진 절차상 문제점,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 방식으로 제기하고, 이를 연구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원에 위탁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개선연구 용역은 처리 유형별 기술특징, 처리기술의 다변화,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설계기준 마련과 표준사업비 도출 등이다. 또한, 사업기간(기존 2년) 및 현행 일괄 설계·시공 방식 등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와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설치지침 마련도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공동자원화사업은 영농법인,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 퇴비·액비화 및 에너지화시설을 1일 처리용량 최소 70톤에서 최대 300톤까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가축분뇨 이용관리법에 따라 4월 20일 자로 “2020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공고한다. 접수기간은 2020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2개월)까지 이며,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축산환경관리원(자원이용부)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시설 운전·관리 설명서, 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기술설명자료 등이다. ‘20년 평가는 전년도(’19년)와 다르게 신청자격 기준이 변경된다. 다양한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위해 기존의 신청자격 기준에서 기계설비공사업과 환경전문공사업 중 대기분야가 추가된다. 또한, 정상가동 실적 기준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평가방법은 관리원이 구성한 ‘평가 전문위원회’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의 기술력, 경제성 및 적용가능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대상은 퇴비화·액비화·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의 처리시설과 관련기술(악취방지지설 장치 및 설비) 분야이다. 평가절차는 접수를 완료한 신청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9월까지 서면평가, 현장적용기술평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